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소방민원업무에 대한 방문사전예약제를 지난 10월2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 실시하고 있다.

‘방문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방문해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통한 예약 제도를 말하며,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으로 상담 가능한 민원분야는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방염성능 업무로 예약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접수 2가지이며, 홈페이지 접수는 홍천소방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종합민원안내 또는 팝업창을 클릭으로 접수가능하다. 전화접수는 홍천소방서 민원실(033-439-2321)로 접수할 수 있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소방민원 방문사전예약의 시범운영기간 중 이용추이에 따라 지속운영 및 사전예약방법 개편 등을 검토해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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