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내역 확인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A.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 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내에서 제외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는(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M건강보험 앱)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안내는 최근 2~3개월 진료내용을 발췌해 연 4회 일부 대상자에게만 통보합니다.

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1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 경영이 악화됐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나요?
A.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말(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 확정하는 자료로 10월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은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분까지 보험료 산정에 활용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사업소득은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면 내년 종합소득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 등 가입자의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로 문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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