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0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다는 게 공직사회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 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문 건수가 시행 이래 8천 건이 넘습니다. 요즘도 하루당 서너 건에서 많게는 10여건이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법조문별로 질문이 가장 많은 조항들을 들춰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성과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자료집’에서 발췌해 설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보책임자로 만7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법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국회심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Q.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A.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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