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0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본지와 인연이 되어 해설칼럼을 쓴 지 어느덧 100회가 넘었습니다. 매주 1회 쓰게 되니까 2년 정도 되었군요. 14년 전 코리아헤럴드의 자매지인 헤럴드경제신문의 기자 15년을 마감하고 2005년 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만 7년간 재직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청렴주제로 칼럼을 쓰긴 했습니다만 단일 주제로 2년 동안 줄곧 쓴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줄곧 집필해 온 셈이 됐네요.

이번 호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될 경우 받는 ‘강의 사례금 제한 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해설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A. 
근무시간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강의 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 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강의 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강의 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

Q. 공직자 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 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교직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요?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직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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