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