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관사, 숙소 등 상당수 내진설계 대상 주요 건축물이 지진 대비를 위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월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를 포함한 각 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총 21,512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1.7%(4,669동)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14년~´17년) 우리 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22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 비율은 42%에서 22%로 48.8%나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 소재한 국방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시설 중 탄약고 시설의 절반(54.5%) 이상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증가와 관련해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내진설계 대상에 다수 건축물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16년 ‘내진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이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내진 성능평가’ 예산을 209억 원 편성했는데 이는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16,843동의 21.5%(3,636동)에 대한 평가비용밖에 되지 않아 내진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예산반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1988년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 기준 적용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진보강 관련 예산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군별 지진 위험도와 시설물 노후도, 사회·경제적인 중요도 등을 감안 주거시설과 병영생활관, 관사,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우선적인 내진보강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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