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홍천소방서는 최근 고양시 소재 옥외탱크저장소 화재사고 발생에 따라 관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사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대책 확인과 관계자들의 안전기준 준수를 중점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 위험물 시설 및 가스시설 인근에서는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불장난, 흡연, 화기취급, 폭죽, 풍등 날리기 등)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화재 예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경계구간 설정 및 인력배치)
➊행사장 반경 3km 이내 경계구간 설정
➋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 인력배치

○ (풍등행사 안전기준)
➊풍속 2m/s 이상시 행사 중지 요청
➋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➌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➍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➎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할 것
➏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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