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42.1%, 해군 38.9%, 공군 24.4%, 육군 12% 증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군인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방부 검찰단 및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24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음주운전 건수가 약 19%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군 전체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영관장교 103건, 위관장교 444건, 준·부사관 1,629건, 병사 625건, 군무원 1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군 전체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준·부사관의 음주운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휴가․외박 중 병사들의 음주운전이 꾸준히 증가해 군의 장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군별로 음주운전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방부 검찰단 42.1%, 해군 38.9%, 공군 24.4%, 육군 12%으로 늘어났고 계급별로 보면 영관장교가36.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준·부사관 25.3%, 병사 16%가 증가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는 2014년 대비 2017년에 음주건수가 42.1% 증가했고 영관장교 250%, 위관장교 75%, 군무원 20%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도 영관장교 45.5%, 준·부사관 17.0%, 병사 11.2% 증가했고, 해군은 준·부사관 62.7,%. 병사 26.7% 증가, 공군은 군무원 150%, 위관장교 60%, 병사 50%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군에서도 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한바 있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안보태세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도 모범과 기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내 음주운전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군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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