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계도 본격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으로 품질표시 및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위반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위법업체는 행정·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홍천, 횡성, 원주지역 내 모든 목재제품 업체들을 직접 방문 계도할 예정이며, 더불어 단속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목재제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광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업체의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