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난임 치료 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난임 치료 시술은 물론 일부 약제 및 검사를 제외한 진찰, 마취, 혈액·초음파검사,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진행하는 각종 처치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건보 급여 적용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상태의 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여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보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급여 인정 횟수 등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건강 iN사이트(hi.nhis.or.kr)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채널 ‘건강천사’와 친구가 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 사례는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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