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9월5일부터 14일까지 제288회 정례회를 개최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3일간 군정질문의 시간을 가졌으며, 9월14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각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았던 나기호 부의장은 9월5일 개최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보고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서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 중 두촌면 장남리 582번지는 현장답사 및 논의 결과 군에서 보유할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했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 편입 부지 취득의 건 및 남면 행복주택(산단형) 건립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보고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 예산요구액은 6,201억 6,51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7억 8,261만 4천 원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 예산안 중 홍천읍 결운리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설명 및 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예산 요구액 2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심사했다. 또한 갈마곡 도서관 신축사업은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대로 편성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예산액 3천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당초대로 추진하도록 심사했으며, 3개 위원회 총 9개 안건 모두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전원도시과는 남면생활체육공원 및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에 관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부대시설 확장 및 실내 체육관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을 계획 중이며,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는 현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와 불부합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관광휴양형지구 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석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재근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제28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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