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된 이후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및 4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됩니다.

Q. 문재인케어 1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노인의 치매와 임플란트,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여성의 난임시술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1월), 상복부초음파(4월), 상급병실(7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및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의 비급여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급여항목인 의약품 기준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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