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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