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9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최근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투자상담 업체로부터 괌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장은 A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교사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무관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청렴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금품 수수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마당에서 헷갈리는 금품금지 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자료를 토대로 알기 쉽게 질의응답식으로 짚어 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법(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A.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A. 
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청탁금지법(제8조)에서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 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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