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10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간에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까지가 부과대상 기간이고,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다(9월30일 공휴일로 익일까지). 납부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통해 납부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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