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운전을 하다보면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교통법규가 꽤 있다. 사소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지그재그 차선이란?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된 차선이 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당황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된 차선을 보면 서행하고 주위를 살피며 지나가면 된다.

두 번째, 유턴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먼저 유턴금지 표지판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 유턴허용 표지판의 경우 좌회전 신호(직 좌회전 신호 포함) 및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고 단순히 직진 신호만 있을 경우 유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만원(승용차기준)을 받게 된다.

유턴을 할 때는 흰색점선 구역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린 후 유턴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황색실선을 밟고 유턴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승용차기준)을 받게 되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턴허용 및 금지 표지판 말고도 도로교통사정에 따라 보조표지를 두어 상황에 맞게 유턴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교차로의 가장 오른쪽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라면?
교차로의 가장 오른쪽 선두에 선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를 배려하여 정지선을 넘어서까지 공간을 내줘야할까? 아니다. 뒤차를 배려하여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뒤차가 경적을 울릴 경우 비켜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거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신호를 기다리면 된다. 물론 뒤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 제49조 1항 8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네 번째,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
직선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했을 경우 보행자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호에 따른 교차로의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 진입여부와 관련해서 경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여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법원은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이 아닌 초록불이면 차량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판결을 한 바 있다.

결국 보행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진행해도 괜찮지만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서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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