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이 지원됩니다(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월평균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 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2016.8.1 이후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하여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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