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A. 
가족관념 및 부양 인식 변화 등으로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직장가입자 1명당 평균 피부양자 수도 많아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 1만3,100원에서 30%가 감면된 9,170원을 부담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어린이와 젊은이,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시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공단은 수동휠체어 중 고가의 기능형 또는 활동형 제품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원), 활동형(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활동형 제외) 사용 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지원합니다. 단, 이미 지원된 수동휠체어는 사용 기한이 끝난 후 신규 기준급여에 따라 제공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보장구 구입 시 공단에 확인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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