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9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번 호에서는 학교마당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금품수수금지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합니다.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15만 원을 시설개선 명목으로 되받아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징계과징금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양벌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벌제로 처벌을 받게 된 학부모들은 속아서 교사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3만 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요?
A.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 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직무관련 교직원 등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학부모 10명과 교사 1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 원씩 부담하여 식사비용 110만 원(1인당 10만 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교직원 등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10만 원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되므로 학부모 10명은 각자 교사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Q. 학생들이 사은회를 열어 교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사은회가 열린 경우 교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기 전에 사은회가 열린 경우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졸업생들의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법(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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