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접수한다.

지원 조건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 44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며,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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