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폭염이 계속되는 최근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술집 또는 공원에 나가 맥주 1~2캔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혹여나 누군가는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로 주변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서슴없이 ‘주취자’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주취자가 많고 다양한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상습주취자들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행패 소란을 피워 지역경찰관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역경찰관들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치안서비스의 질이 하락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무엇인가?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 주거가 명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경찰관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며, 스스로가 절주하는 습관을 들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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