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9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의 규정상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으로 불리는 각종 상품권 수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당시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상품권 수수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권이 뇌물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 2018년 1월부터는 금지규정을 넣어 개정하였습니다.

왜냐구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현금과 비슷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 받으면 그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교직원 등의 선물 수수 규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Q. 5만 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은 수수 가능한가요?
A.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교직원 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교직원 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료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 
택배비 또는 우편료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직원 등이 축의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 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A.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Q.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2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지요?
A. 
가액범위(5만 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Q. 학부모가 교직원 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요?
A. 
제공자와 교직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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