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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