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32도가 넘는 폭염 속에 4세 아이를 7시간 방치시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제일 크지만, 이차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해 행인 등 제삼자가 어린이집 차량 내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사고 예방에 실패한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어린이집 차량에 과도한 선팅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4세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교육부의 선팅 실태에 따르면 어린이집 차량 전체 6만 7363대 중 전면 유리를 통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팅을 한 차량은 20.8%이며, 측면 유리를 과도하게 선팅을 한 차량은 61.5%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이집 차량 유리창에 과도한 선팅을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도한 선팅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도로교통법상 선팅 규정이 완화되면서 도로 내 ‘깜깜이’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가 되면서 선팅에 대해 관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 내 아이 방치를 방지하려면 과도한 선팅을 방지하여 제삼자가 신고를 하여 무사히 구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제3자가 차량 내 방치된 아이를 발견할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앞으로 아이가 차량 내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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