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은퇴로 건보료가 증가한 경우 최대 36개월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기간을 다 더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 4,000원에서 8만 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병실료가 각각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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