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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