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1.1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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