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1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황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족한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제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또한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700만 원을 추징했다. 황영철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황 의원의 지역 보좌관과 비서 등 보좌진으로 일하며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의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전 지역구 회계책임자 C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8월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