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 상반기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로 1,570건 9,664만 2천원을 부과하고 무보험 운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106건, 통고처분 10건, 이첩 8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만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 규정이다.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 원 부과된다. 또한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체납할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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