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7월16일 오전 11시30분 공유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군오, 간사 라기호)를 개최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했다.

홍천군은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고품질 액비로 개선해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인 소매곡리 마을의 안정적 액비자원화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북방면 소매곡리 산76번지 일대에 신축부지 7,450㎡를 취득하고자 한다.

재무과 관계자는 관내 현존하는 시설로는 돈분 100톤 중 30톤에 한해 액비자원화가 가능하므로 부지 취득 및 시설 건립을 통해 향후 나머지 70톤도 액비자원화하고 고성능이 입증되면 골프장에 유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기호 부의장은 부지매입비가 평당 20만 원을 상회하는 것은 과도한 수치라고 지적했으며, 공군오 의원은 현재 부추작목반과의 협약을 통해 매번 30톤의 액비가 투입되는 것은 과잉 사용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허남진 의원은 액비 수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부지 매입 및 시설 신축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고 부지 매입에 한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시설 신축은 국비 공모 이후 추진할 것이며, 부지가 확보돼야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으며, 허 의원은 그러한 사업 추진 방향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반복되는 갈등 요소임을 지적했다.

오랜 논의 끝에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향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설 신축 시 추가로 생산되는 퇴액비 처리 대책 등 필요한 당위성을 추가 논의한 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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