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11일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규제 범위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날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상의 개발행위 허가 조건 등 일부 조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전원도시과는 조문 오류에 대해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수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허남진 의원은 “조례개정안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 가결할 수 있으나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상이한 점은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부결했다.
그 밖에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요금을 대폭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의 우려가 있으나 전년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향후 요금 인상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