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시간당 7,53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관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전액(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소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사업주에게 개별 지급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