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9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번에는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을 설명합니다. 서울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특정인을 교사로 뽑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 등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모 고교 행정실장인 ㄱ씨(55)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교무부장인 ㄴ씨(58)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ㄷ고교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ㄹ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압박했습니다. ㄴ씨 역시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했습니다.

결국 원서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그 결과 ㄹ씨는 200명 응시자 중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는 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처분으로 부족한 듯한데요. 어쨌든 아직도 이런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Q.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A.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A.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A.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청탁금지법(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A.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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