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7월이 되면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즐겁게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휴가지에서도 불청객이 오는 경우가 있다. 휴가철의 불청객은 휴가철에 다수 발생하는 성범죄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자면 대략 40%에서 44% 정도가 여름철(7월~8월)에 발생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총 45건 중 20건, 2017년 기준 40건 중 17건이 여름철(7월~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50%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등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를 어겼을 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촬영은 물론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하였을 때도 적용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절대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피서철 성범죄 범죄 대응을 하고 있다. 성폭력전담팀을 운영하여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장소에 배치 즉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며, 신속·엄정한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피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좀 더 즐거운 휴가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조심한다면 즐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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