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올해 9월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앞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의무화 됩니다.

두 번째는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외에서 운전하실 분들은 혹시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상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지키며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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