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A.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제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였으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되면서 10%로 대폭 줄었습니다.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해 병·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건강 iN 홈페이지’(hi.nhis.or.kr)’에 접속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메뉴로 해당 병·의원을 검색한 뒤 주치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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