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8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지난 호에 이어 학교(초·중·고·대)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알아봅니다. 직무관련자가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해당교사는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이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감사부서(청탁방지담당관, 교감)에 신고를 해야 면책 사유가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자료를 토대로 알쏭달쏭한 내용을 추려 설명해 드립니다.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하 교직원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A.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교직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 부총장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장, 총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Q.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받나요?
A. 
상급자인 교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담임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각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요?
A.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식사, 선물은 허용되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가 있나요?
A.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인사 예산 평가 등)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요?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입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교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Q. 외국에서 교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요?
A. 
대한민국 국적 교직원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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