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주택가 주변에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 등이 주차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주차가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 교통통행의 불편함을 초래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야간 운행에 위험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있고 그에 대한 벌칙으로는 제44조 12항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이 타지에서 왔을 때 세워둘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없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홍천군 내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청에 이에 대해 통보하면 군청 당직자들 중 몇 명은 관련 법령에 대해 모르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법령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군 지자체 담당자는 공영차고지에 세워두지 않는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영차고지 설치와 정기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야간운전에 있어서 안전을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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