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비상구 불법신고 포상제도,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및 기본 응급처치법으로 이뤄졌다.
이기중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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