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8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직무관련자가 금품 등을 사무실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위반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 운영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일단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제공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죠?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금품 등을 신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의료 수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Q.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Q. 공직자 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면 청탁금지법(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 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공직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요?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직자 등이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 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 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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