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홍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기존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은 「준법보호ㆍ불법예방」이라는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적ㆍ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 및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집회문화 등을 반영하여 경찰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첫째는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준법보호ㆍ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ㆍ비폭력」 「불법ㆍ비폭력」 「불법ㆍ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한다.
세 번째는 「경찰부대ㆍ차벽ㆍ살수차」는 원칙적 未배치 또는 배치 최소화하고, 「교통경찰ㆍ폴리스라인ㆍ방송차」 등을 활용하여 소통ㆍ안내ㆍ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회시위 무전망 녹음, 개인 식별표지 부착, 인권보호관 운용 등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및 사후 통제장치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는 관리ㆍ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는 집회시위 전과정에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와 내부적 안전유지의 1차적인 질서유지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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