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Q. 직장에서 입사 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A.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으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업무시간(평일 09:00~18:00)내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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