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하반기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납부기간은 2018년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2월에 부과된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상·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치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이번에 1년 치가 모두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인 4월15일에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만 부과된다.

장동학 재무과장은 “우리 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가장 많다”며,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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