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케어의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A.
이번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였던 것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장률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므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 6,000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춘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가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녹화나 녹취 등으로 본인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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