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는 5월17일 오후 4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 원장은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얼룩진 부패친화적 청탁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원장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들은 청렴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국가청렴도 순위 50위권의 우리나라도 청렴선진국으로 전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해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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