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250명 도입

홍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사업을 오는 5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홍천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3월22일 필리핀 산후안시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으로 81명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지난 3월13일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상반기 도입 인원 250명을 배정받았고 산후안시와 홍천군의 협력을 통해 자매도시의 인력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 및 비자 신청 작업을 완료 5월15일 82명이 1차 입국하며, 이어 6월10일 88명이 2차 입국, 6월11일 80명이 3차 입국해 총 250명의 인력이 내면을 비롯한 7개 읍·면 108 농가에 배정돼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물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68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 측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매도시에서 엄격하게 선발· 파견한 인력임을 고려해 어떠한 차별이나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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