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본청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복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커피 한잔이라도 수수할 때에는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17일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중 공직자의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민간에 대한 청탁 금지, 영리활동 금지, 친척채용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부연했고, 이와 더불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만 박사는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 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 근절을 들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 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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