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7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 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 산불 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본청·10개 읍면) 연장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1주일 근무 연장 배치하고 산불감시원은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계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마을 방송 및 차량용 앰프 방송을 통한 산불 예방 방송을 수시로 실시해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 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입산 시 화기나 인화 물질 소지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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