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727대이며 체납액은 7억 1,300만 원이다. 이 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109대이며 체납액은 4억 9,900만 원에 해당된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체납된 차량도 영치 예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동차세 외 체납액이 여러 건일 경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즉시 영치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2017년도에 관내 체납차량 160여 대를 영치했고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도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액 1억 5,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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