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정착 지원 조례가 통과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엄광남 의원은 군부대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후 우리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 군인에게 체계적인 지원 및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 4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4월11일 개최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5월3일 개최된 홍천군의회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기존 귀농귀촌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제3조4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 군인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군수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맡고 위원은 군의장 추천인, 업무 담당부서장, 홍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엄광남 의원은 “지원 규모, 환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빠르게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제대 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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